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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표법 시행령

제2조

조문 2 / 22
제2조
표장의 구분
상표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장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1.
기호, 문자, 숫자, 도형, 도안, 입체적 형상,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
2.
단일의 색채, 색채의 조합, 홀로그램,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
3.
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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